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이용정원)변경신고서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전화번호
- 02-450-7534
- 등록일
- 2023-06-01
- 조회수
- 1419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10일
-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 구비서류
-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와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의 평면도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 처리절차
- 구청에 신고서 제출 → 검토 후 수리/보완 요청/반려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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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이용정원)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