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16
- 등록일
- 2024-03-04
- 조회수
- 1510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4일
- 관련법규
-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4조의2제2항
- 구비서류
- 본문 내용 참고
- 처리절차
- 신청,접수,심사,발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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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판매업 등록(변경) 신청서
구비서류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등록 신청시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