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린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445
- 등록일
- 2024-04-24
- 조회수
- 1562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 구비서류
-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분실 시 사유서 3.동물처리계획서
- 처리절차
- 신고, 접수, 검토, 결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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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휴업,재기업,폐업)신고서
2.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분실 시 사유서
3. 동물처리계획서
-처리절차
신고, 접수, 검토(동물처리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하여 처리),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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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휴
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영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30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적절한 사육 및 처리를 위한 계획서(이하 “동물처리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는 동물처리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처리계획서의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