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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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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등록신청서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445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1713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구비서류
본문 첨부서류 확인
처리절차
신청, 접수, 검토, 실사,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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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등록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별지 제24호서식] 영업등록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신청서 첨부 문서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파일 참고: [별표 11] 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44조 관련)(동물보호법 시행규칙)


     5.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 내  해당 업종 영업자 교육 이수증 

       ※일반인 양육 교육 등이 아닌 해당 업종의 영업자 교육 이수 필히 확인


접수처 : 광진구청 과(광진구 자양로 116) 유기한민원 창구 은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광진구 자양로 117, 웰츠타워 2층) 방문 접수



#대리인이 올 경우 갖춰야할 서류 안내


-  대리인 구비 서류

    1.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사용 가능)

    2. 위임 하는 사람 신분증 사본

    3. 위임 받는 사람(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구비 서류(법인일 시)

    1. 법인 인감도장

    2.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3.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4.   () 

    5.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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