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등록신청서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445
- 등록일
- 2024-04-26
- 조회수
- 1713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15일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 구비서류
- 본문 첨부서류 확인
- 처리절차
- 신청, 접수, 검토, 실사, 결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등록신청서
※첨부파일 참고: [별지 제24호서식] 영업등록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신청서 첨부 문서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파일 참고: [별표 11] 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44조 관련)(동물보호법 시행규칙)
5.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 내 해당 업종 영업자 교육 이수증
※일반인 양육 교육 등이 아닌 해당 업종의 영업자 교육 이수 필히 확인
- 접수처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광진구 자양로 116) 유기한민원 창구 혹은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광진구 자양로 117, 웰츠타워 2층) 방문 접수
#대리인이 올 경우 갖춰야할 서류 안내
- 대리인 구비 서류
1.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사용 가능)
2. 위임 하는 사람 신분증 사본
3. 위임 받는 사람(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구비 서류(법인일 시)
1. 법인 인감도장
2.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3.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4. 위임 받는 사람(대리인) 신분증
5.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