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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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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고압가스)

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450-7335
등록일
2023-12-07
조회수
1500
민원분류
청소년/환경/광고물
수수료
0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구비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1부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처리절차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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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고압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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