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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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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 신청서

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450-7335
등록일
2023-09-05
조회수
1458
민원분류
청소년/환경/광고물
수수료
15,000원
처리기간
4일
관련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구비서류
1.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 제조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계획서 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등록증작성-등록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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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5(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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