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 신청서
- 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450-7335
- 등록일
- 2023-09-05
- 조회수
- 1460
- 민원분류
- 청소년/환경/광고물
- 수수료
- 15,000원
- 처리기간
- 4일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 구비서류
- 1.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 제조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계획서 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등록증작성-등록증발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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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