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도매업 등록 신청서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450-7323
- 등록일
- 2023-06-01
- 조회수
- 1368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5일
-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구비서류
-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또는 도매업자와 체결한 담배 공급계약서 1부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등록요건 심사->요건구비(등록증 교부)->요건미비(반려)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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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도매업 등록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