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
- 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2-450-7592
- 등록일
- 2023-10-31
- 조회수
- 513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절차)
- 구비서류
- 대표자의 사진(3cm×4cm) 1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 처리절차
- 문화예술과(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 접수) → 문화예술과(문화재매매업허가 대장 등재 →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발급 → 통보 또는 불허사유통보)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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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자격 요건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