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
- 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2-450-7592
- 등록일
- 2023-10-31
- 조회수
- 570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6조(폐업신고)
- 구비서류
-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검인받은 문화재매매장부
- 처리절차
- 문화예술과(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 접수) → 문화예술과(구비서류 검토 후 수리) → 문화예술과(문화재매매허가 대장등재) → 성동세무서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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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재매매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검인받은 문화재매매장부
②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