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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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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

부서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2-450-7592
등록일
2023-10-31
조회수
570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6조(폐업신고)
구비서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검인받은 문화재매매장부
처리절차
문화예술과(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 접수) → 문화예술과(구비서류 검토 후 수리) → 문화예술과(문화재매매허가 대장등재) → 성동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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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① 문화재매매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검인받은 문화재매매장부

②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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