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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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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

부서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2-450-7592
등록일
2023-10-31
조회수
563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5조(문화재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구비서류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 및 문화재매매장부
처리절차
문화예술과(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민원여권과(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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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1. 문화재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이하 "문화재매매장부"라 한다)는 별지 제 86호 서식에 따른다.

2.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재매매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구청장에게 검인받아야 한다.

3. 구청장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표 4에 따른다. 

4. 문화재매매업자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문화재매매장부에 대하여 그 검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문화재매매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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