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
- 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2-450-7592
- 등록일
- 2023-10-31
- 조회수
- 563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5조(문화재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 구비서류
-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 및 문화재매매장부
- 처리절차
- 문화예술과(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민원여권과(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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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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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이하 "문화재매매장부"라 한다)는 별지 제 86호 서식에 따른다.
2.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재매매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구청장에게 검인받아야 한다.
3. 구청장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표 4에 따른다.
4. 문화재매매업자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문화재매매장부에 대하여 그 검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문화재매매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