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민원서식(민원편람)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편람)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450-7182
등록일
2023-12-18
조회수
2834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또는 1일
관련법규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의 2 제2항
구비서류
신청서,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신분증(대표자 본인 또는 대리인), 위임장(대리인방문시),법인인감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검토-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상 기재사항 변경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記載 事項) 중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

-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

- 신청서(인감도장)

- 신분증(대표자 본인 또는 위임자)

- 위임장 원본(대리인 방문시)

- 법인인감증명서(1개월이내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추가서류>

* 상호, 대표자, 법인번호 변경 시 : 추가서류 없음(공통서류만)

* 소재지 변경 시 : 공통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대장


★ 대표자 변경의 경우 결격사유 조회로 인해 1일 소요(즉시 변경 불가)

★ 상호,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즉시 변경 가능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