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지방세 전자송달(신청서¸ 철회신청서)
- 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2-450-1345
- 등록일
- 2024-03-26
- 조회수
- 1795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구비서류
- 없음
- 처리절차
- 담당자 접수 후 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권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송달 신청, 철회신청하는 민원사무
※ 참고
- 대상기간: 23년 5월~11월
- 대 상 자: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를 새로 신청한 서울시민
- 지 급 일: 신규 신청일 익월 지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커피쿠폰 발송용 핸드폰번호 수집 목적)
※ 집중신청기간(5월~11월) 중 기존에 신청된 건을 해지 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추첨 제외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9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