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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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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 신청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450-1352~3
등록일
2024-06-24
조회수
1713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53,000원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관련법규
여권법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단수여권 사용안내 확인서
처리절차
여권접수 - 여권심사 - 여권발급 - 여권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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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긴급여권 신청 -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한 사람(여권법 제4조제1항제4호)

 

    -  방문하는 국가의 입국 허가요건을 주한 해당국가 공관에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신청

    -  1년이내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자(여권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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