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23
- 등록일
- 2023-06-01
- 조회수
- 1439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7일
-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구비서류
- 1.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합니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3.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적합(소매인지정서 교부)->부적합(부지정 통보)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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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