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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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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 폐업신고서

부서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2-450-7574
등록일
2023-08-01
조회수
1513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5일
관련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구비서류
신고증 원본
처리절차
문화예술과(신고서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 접수)→문화예술과(구비서류 검토 후 폐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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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법인의 경우 폐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또는 내부 결재서, 내부품의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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