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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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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

부서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2-450-7574
등록일
2023-08-01
조회수
1489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5일(발행인, 편집인 변경 시 20일)
관련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구비서류
기존 간행물 신고증 원본, 변경 증명 서류
처리절차
문화예술과(신고서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 접수)→문화예술과(결격사유 조회, 구비서류 검토 후 수리)→민원여권과(직인날인)→세무2과(등록면허세 납부)→문화예술과(등록증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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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변경등록 사항

1. 발행인

2. 편집인

3. 발행소

4. 인쇄소

5. 간별

6. 종별

7. 제호, 유무가, 보급지역, 보급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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