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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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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위해관리계획서 고지(자양취수장)

부서
환경과
작성자
이재민
전화번호
02-450-7804
등록일
2023-12-01
조회수
103
첨부파일

관내 위해관리계획 대상 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성 및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을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 관계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 사업장 현황 및 유해화학물질 종류

    - 자양취수장 : 염소

○ 사업장별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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