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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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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박유정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3-04-26
조회수
238
첨부파일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구민분들께서는  하셔서 2023. 5. 31.() 제출하여 주시기 랍니다.

<2023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가.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

      ※ 유의사항

       -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덧씌운 지방 폐기물 처리비용, 폐건축자재 처리비용, 지원금액 이상 추가금 등)

       - 미등재(무허가) 건물의 경우 철거비만 지원

    나. 지원범위

       

(주택철거·처리)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352만원 범위내에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7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소규모 창고·축사 철거·처리)

  - 1동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이하 지원*소규모 우선)

(주택 지붕개량)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지원

  - 일반가구: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지원하는 경우에는 1동당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액·범위 등은 지역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철거·지붕개량)를 통해 공사비 지원

   다. 신청방법: 신청서 구비하여 방문접수(광진구청 환경과, 자양로 109, 3층)

   라.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수)까지

   마. 문의사항: 광진구청 환경과(T.02-450-7806)


붙임  1.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리플릿 1부.

        2. 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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