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이진우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21-01-06
- 조회수
- 230
-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자양동610-3 외 3개소
○ 작업기간
· 자양동 610-3 : 20201212 ~20210131
· 한일유치원 : 20201216 ~20201228
· 영화유치원 : 20201217 ~20210130
· 성동어린이집 : 20201221 ~20210116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