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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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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 정도 따라 세금 3~15% 내려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12-03-16
조회수
10273

에너지 절감 정도 따라 세금 3~15% 내려


 


서울지역에 있는 친환경 건물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


고 1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새로 짓는 친환경 건물에 대해 에너지 절감


등급에 따라 취득세는 5∼15%, 재산세는 3∼15% 감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친환경 건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친환경 인증


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을 공사비 산정(표


준건축공사비의 1∼3%)에서 에너지 소비량(1∼5%)으


로 바꿔 건물 신축 때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기로 했습


니다.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도 신축 건물에서 리모델링


물로 확대해 에너지 절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시는 작년 말까지 여의도 국제금융빌딩 등 297건에 대


해 친환경 건축심의를 한 결과 소나무 76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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