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환경공지사항

HOME > 분야별정보 > 환경/청소 > 환경 > 환경공지사항

에너지사용제한 공고에 따른 난방온도 제한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12-03-16
조회수
11324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99호(2011.12.5)와 관련하여 한전 계약전력 100kw이상 전력다소비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99호)


나. 기 간


- 시행기간 : ‘11. 12. 15 ~ ’12. 02. 29


- 계도기간 : ‘11. 12. 12 ~ ’11. 12. 14


다. 대 상


- 계약전력이 100kw이상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다소비건물


-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건물


-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 임대 및 입주시설 포함


라. 내 용 : 난방온도 20℃ 제한


마. 단속계획


- 계도기간 이후 단속 실시하여 미이행 업소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붙 임 : 안내문 1부. 끝.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