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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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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경유차 저공해지원제도)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경애
등록일
2009-10-22
조회수
10100
첨부파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운행경유차 저공해지원제도 안내>


 


  ◑ 노후경유차 저공해 의무화 시행제도


       - 대상 : 총중량 2.5톤 이상, 7년 경과 경유차중 저공해조치 통보차량


       - 방법 : 환경부 인증 매연저감장치 또는 LPG엔진 개조실시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


        - 지원대상 : 차령은 7년이상, 대기관리권역에 3년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차


        -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 산정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0%


 


       ☞ 문의처 ☎120 다산콜센터


       ☞ 보조금 신청서 : http://env.seoul.go.kr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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