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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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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필요환기량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09-05-18
조회수
11126








<신설 2006.2.13>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필요환기량


(제11조제4항 관련)


 


1.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가. 지하시설 : 모든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다. 판매 및 영업시설


(1) 소매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할인점·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3)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4)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철도역사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라. 의료시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마.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을 말한다)


(3)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바. 자동차 관련 시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


사. 그 밖의 시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찜질방


(2)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2. 필요 환기량


다중이용시설 구분


필요 환기량(㎥/인·h)


비고


지하시설


지하역사


25 이상


 


지하도상가


36 이상


매장(상점) 기준


문화 및 집회시설


29 이상


 


판매 및 영업시설


29 이상


 


의료시설


36 이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36 이상


 


자동차 관련 시설


27 이상


 


그 밖의 시설(찜질방·산후조리원)


25 이상


 


비고


가. 필요 환기량은 예상 이용인원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의료시설 중 수술실 등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실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은 단위면적당 환기량(㎥/㎡·h)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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