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환경공지사항

HOME > 분야별정보 > 환경/청소 > 환경 > 환경공지사항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0-10-05
조회수
257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세종대학교 외 1개소

  ○ 작업기간

     · 세종대학교 영실관, 진관홀 일부 석면해체공사 : 20200930~20201016

     · 화양동 111-49, 115-6, 111-70, 116-6 석면해체제거공사 : 20200928 ~ 20201031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