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개선에 협조하시고,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받으세요!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5-16
- 조회수
- 12429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저공해자동차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 광진구청(구청장 정송학)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경형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저공해자동차 전자태그 부착차량) 등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감면(시행일 : 2007.11.30부터)해주고 있습니다.
□ 아울러, 광진구에서는 공익법인, 사회복지시설, 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교법인 등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1,400만원의 시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자동차(저공해자동차 전자태그 부착차량)는 서울시 혼잡통행료가 면제되고,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문의처
- 공영주차장 ☎450-7963(주차관리과)
- 하이브리드자동차 ☎450-7802 (환경녹지과)
또는 ☎2115-7756(서울시 저공해사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