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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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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 개정안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0-08-13
조회수
316
첨부파일

2020. 07. 14. 이후로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조치방법 개정안 안내

[환경부 고시 제2020-156, 2020. 07. 14., 전부개정]

 

주요 내용

. 개정사유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의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

- 개별공간에 대한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가 누락 되지 않도록 평가단위를

개정하고,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기준을 수정하는 등 일부 사항을

보완 및 재검토 기한 연장

 

. 개정사항

변경전

변경후(통합개정)

비고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환경부고시 제2016-230)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

(환경부고시 제2020-156)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방법

(환경부고시 제2018-83)

 

 

 사각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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