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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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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 제거 작업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0-08-10
조회수
290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자양로5길 32 석면해체제거작업 외 2개소


  ○ 작업기간

    - 뚝섬로46길 64 석면해체제거작업 : 2020. 08. 08 ~ 08. 28

    - 구의동 234-7 석면해체제거작업 : 2020. 08. 04 ~ 08. 28

    - 건국대학교 경영관 석면해체제거작업 : 2020. 08. 07 ~ 08. 31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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