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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 - 물이용부담금제도

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경애
등록일
2009-02-19
조회수
7282

◈ 물이용부담금제도(利用負擔金制度)


 물이용부담금제도란, 상수원 관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의 토지 매입, 수질오염방지시설이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각각의 수계 안팎에서 해당 수계의 물을 생활이나 공업용수로 공급받는 최종 소비자는 누구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농업용수는 제외된다. 1999년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한강 수계인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었으나, 2002년 7월부터는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로까지 확대되었다.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수계의 수계관리위원회에 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있으며, 수계관리기금은 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차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다.


 


<참고>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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