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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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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업소 행정처분(3월)

부서
환경과
작성자
차진영
등록일
2010-03-08
조회수
7147

< 폐수배출업소 행정처분 >


 


- 사업장명 : 삼성유리


- 소 재 지 : 중곡동 150-213(긴고랑로 98 )


- 처분일자 : 2010.3.8


- 위반법 조항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제3항 위반


- 위반내용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처분내용 :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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