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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토지 및 지적분야 감사 결과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3-06
조회수
5013





토지 및 지적분야 감사 결과













 



1. 감사실시 개요

감사기간 : 2003. 5. 19 . ~ 6. 5. (기간 중 14일간)

감사대상 : 지적과 및 관련부서

감사범위 : 2001. 1. 1 ~ 2003. 4월말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

감사방법 : 공부대조 서면점검 및 현장확인 실지 점검

중점감사사항



  • 지적공부 관리 및 작성 적정여부
  • 공유토지분할 결정 및 청산금 산정·지급 적정여부
  •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 처리 적정여부
  •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 적정여부
  • 새주소부여사업 이행실태 적정여부
  • 건축물대장 편제 및 정비 적정여부

2. 유형별 지적사례

지정분야

    [ 유형1 ] 협의취득 공공용지 지목 및 재산관리관 미지정





    ㅇ 지방재정법제73조및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제20조에의거 도시계획사업으로 협의취득 된 공공용지에 대하여는 보상이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 즉시 해당 소관청 재산총괄관에게 취득보고하여 재산관리관 지정을 받아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ㅇ 지적법제21조및동법시행령제16조규정에의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60일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함에도,



    ▶ 도로과에서는 2001.1월부터 2002.12월까지 관내 5개소의 도로개설 및 정비공사(자양동 475-4호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사업 시행구역에 포함되어 협의취득한 자양동 476-5호외 63필지 1121.6㎡ 재산에 대한 개별보상을 완료하고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등기촉탁이 사업별로 1~3년전에 완료되었음에도 취득사실을 감사일 현재까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 보고 및 재산관리관 지정요청을 하지 않는 등 구유재산 관리에 소홀하였으며,

    ▶ 또한 위 5개구간에 대한 도로개설 사업이 2001, 2002년도에 각각 준공되어 사업 완료와 동시에 종전 지목을 현 상황에 맞게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모진동 199-71호외 59필지는 협의취득 당시의 지목인 대지와 전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유형 2 ] 지적측량기준점 망실 복구비 미계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의2항규정에의거 시행사업에 대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전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 충분한 자료수집과 거래실례가격을 바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건축행정과에서는 2001.12.29 노유동 일명 로데오거리에 대한 1차 포장공사를 시행 설계하면서 노유동 5-71, 6-39호에 설치 된 광진구 지적측량기준점이 도로 재포장 공사 구간내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설계서 작성시 1㎡미만의 부분복구로 망실 복구비를 공사비에 포함 설계서에 계상하지 않아 사업부서 일반예산으로 복구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음.


    [ 유형 3 ]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 정리 소홀





    지적법제5조규정에의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중 새로이 신설된 지목으로 변경되어야 할 대상토지에 대하여 일제조사하여 지적정리 및 토지표시변경 절차를 거쳐 등기촉탁하여 토지소유자의 불편과 경제적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2 주요지적업무 운영지침을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 지적과에서는 2002. 1. 22 신설지목 대상토지에 대한 일제조사 정리계획을 수립하면서 2002년도 4/4분기내에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2002.3.29 “신설지목등 토지이용상황 조사에 따른 대상물량을 파악 서울시에 순차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보고를 하였음에도 5개월여 동안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

    ▶이후에도 별도의 추진실적이 없이 지체하다가 2002. 9. 10 서울시 지적 13500-3456호로 광진구가 대상물량 미확정구로 지적되는 등 타구에 비하여 일제조사 정리실적이 저조하다고 촉구를 받는 등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유형 4 ] 「개발부담금심사청구서」처리방법 부적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및행정절차법제19조규정에의거 민원사항은 문서를 접수·발송하는 주관과(민원정보과)에 접수하여 행정청이 사전에 종류별로 지정된 처분의 처리 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함에도,


    ▶ 지적과에서는 2002.9.5 ○○동 394-3호 ○○○가 제출한 「개발부담금고지전심사청구」서를 처리리하면서 위 건은 법령 처리기간이 15일인 유기한민원서류로 민원접수 총괄과에 접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처리하여 결과를 확인 받아야 함에도 자체부서 접수 및 처리로 종결한 사실이 있음.


    [ 유형 5 ] 지적서고 관리 및 서손공부 처리 소홀





    ㅇ 지적법시행규칙제6조(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규정에 의거 지적공부는 국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 공부로 관련법령에 지적서고 설치기준 및 보관방법 등을 명기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ㅇ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규정에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이 종료된 입출력자료는 즉시 폐기처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과에서는 지적서고내 온도 및 습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온도 자동조절장치인 항온항습기가 2002년 7월경 콤퓨레샤 고장으로 작동이 되지 않음에도 보수 예산 없음을 이유로 즉시 보수하지 않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고장난 채로 관리되고 있는 사실이 있으며
    또한 실내온도 가열로 인한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지적서고내에 일정한 대수의 자폭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미설치 되어 있으며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을수 있도록 안쪽문에 대하여는 방충망을 설치토록 되어 있음에도 미설치 되어 있는 등 지적서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 지적과에서는 개인정보가 일부 기재된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업무 처리 중 공용이나 서손되는 출력자료에 대하여는 원형을 알지 못하도록 파쇄기에 폐기 처분하거나 소각하여야 함에도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원형이 보존된 채로 폐지에 포함되어 누출되는 사실이 일부 있는 등 입출력자료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유형 6 ]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 부적정





    지적법제38조및동법시행령제43조2항규정에의거 소관청과 대행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이 망실 또는 훼손시에는 관리청별로 재설치 또는 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 지적 13530-265(2001.8.29)호 지적측량업무에 대한 질의회신시 소관청은 대행법인이 행한 지적측량 검사업무에 한하여 측량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소관청에서는 사실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 현재 지적측량은 민법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인 대한지적공사를 지적측량대행법인으로 지정하여 지적복구, 신규등록, 등록전환, 토지분할, 토지구획정리사업, 축적변경, 지적측량기준점설치, 등록사항의 정정 등 지적 측량업무를 대신하고 있어 소관청에서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재설치 할 필요가 없음에도,

    - 2001년도 「위성측량(GPS)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계획에 토지이동이 빈번한 예상지역에 지적측량기준점을 재설치 하겠다는 방침 아래 2001. 6.20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지사 성동·광진출장소와 중곡동 46-24호외 9개소에 총 공사비 2,783,100원으로 지적측량기준점을 재설치 한 사실이 있으며,

    - 2002년도에도 지적측량의 정확과 능률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2002.9.26 위 대행법인과 중곡동 191-70외 6개소에 총공사비 2,144,450원으로 지적삼각보조점을 매설하는 등 총 4,927,550원의 구예산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


지적관리분야

    [ 유형 7 ] 개별공시지가 산정 부적정





    건설교통부 2001, 2002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Ⅱ.토지특성조사-2.토지특성 조사방법에 의거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부속 건축물을 포함한다)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중에 있는 토지와 공시기준일 현재 나지 상태이나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사를 착수한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를 일단지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과에서는 2000.7.28일자로 착공신고 처리된 광장동261,262번지 양지상에 대해 2001년도에 261번지는 822,000원 262번지 1,020,000원, 2002년도에 261번지는 688,000원 262번지 1,080,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를 부적절하게 산정하는 등 총 18필지에 대해 1필지로 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유형 8 ] 비교표준지 선정 부적정





    건설교통부 2001, 2002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Ⅲ.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의거 조상대상토지와 동일 용도 지역안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조사대상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지적과에서는 2000.11 구비사업으로 추진 된 「모진동 195-93호간 도로개설공사」완료 구간에 있는 모진동 213번지에 대한 비교표준지 선정시 유사가격권, 토지이용상황(주상복합용), 도로접면이 가장 유사한 모진동 203-5번지가 있음에도 모진동 176번지를 비교표준지로 부적절하게 선정 인접토지와 지가불균형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 유형 9 ]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록 미기재





    건설교통부 2001, 2002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Ⅰ.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사. 지가조사 및 결정-지가심의에 의거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는 지가조사공무원이 산정한 지가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지가를 토대로 심의하되, 심의기준과 가격조정에 대한 심의사항은 받드시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지적과에서는 2002.8.29(목) 광진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 69필지에 대한 심의를 개최 16건의 토지에 대한 가격조정이 있었음에도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건축물 등록분야

    [ 유형 10 ] 위법건축물 통보조치 소홀





    건축물대장정리요령Ⅲ-7-2-1에 의하면 건축부서는 기존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건축물에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 그 사항을 지적부서에 통지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건축행정과에서는 2001. 12. 12. 위법(조경미식재)사실이 적발된 ○○동 236-4외 15개 건축물(별첨#1)에 대하여 2003. 6. 5. 감사일 현재까지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법건축물 표기의뢰를 미실시하였고

    ▶ 2002. 5. 22. 위법건축물 표기의뢰(건행58554-4576)한 ○○동565 현대프라자상가 119호외 11개소(별첨#2)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지적과로부터 같은해 5. 23. 보완요청후(지적58550-1090), 같은해 5. 28 (지적58550-1123) 반려·통보 되었음에도 2003. 6. 5. 감사일 현재까지 별도 조치없이 방치하는 등 위법건축물 통보 조치등을 소홀히하여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법건축물 표기를 누락하게 사실이 있음


    [ 유형 11 ] 손해배상책임 보증설정 미 가입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제23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2항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 설정한 후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동법제23조규정에의거 6월의 범위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과에서는 2002.1.15 광진구 ○○동 74-14 ○○공인중개사 ○○○이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증이 교부되어 10일 이내인 2002.1.25까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53일이 지난 2002.3.20 대한공인중개사 협회에 보증금 50,000천원에 업무보증 설정되었음을 통보받고 별지 제4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을 정리하였으면서도 손해보상 보증설정 지연에 따른 업무정지 6월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또한 2002.4.18 광진구 ○○동 773-7 ○○부동산 ○○○이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을 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83일이 지난 2002.7.10 대한공인중개사 협회에 보증금 50,000천원에 업무보증 설정되었음을 통보 받았음에도 손해보상 보증설정 지연에 따른 업무정지 6월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등 부동산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유형 12 ] 휴·폐업 신고 위반 부동산중개업소 과태료 미부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제16조(휴·폐업신고등)제4항규정에 의거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제39조(과태료)제2항8호에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과에서는 2001. 5. 8 ○○동 633-5 ○○공인중개사 ○○○이 제출한 부동산중개업 폐업 신고서를 처리하면서 위 업소가 2001. 1.29 ~ 20001. 4.29까지 휴업신고 처리되어 있어 폐업을 할 시에는 휴업기간 만료일 5일전인 2001. 4.25까지는 행정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폐업신고 신청한 위 업소에 대하여 200,000원의 과태료 부과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총 2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과태료 400,000원을 부과하지 않고 폐업신고서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유형 13 ] 보증변경 미이행 중개업소 행정처분 미실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제25조(보증의 변경)제2항 규정에 의거 보증기간이 만료될 시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제23조 규정에 의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과에서는 황헌치(중곡동 116-1, 우리공인중개사)에 대해 보증기간이 만료된 2002.11.11이후 보증의 변경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보증변경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6월 업무정지) 조치를 하지 않고 2002년 11월 27일 부동산중개업 폐업 신고서 처리한 사실이 있음

3. 감사결과 조치

    ㅇ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통보 시정조치하고
    ㅇ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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