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공원 재조성공사 시행
- 부서
- 공원녹지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3-09-26
- 조회수
- 1310
- 첨부파일
우리구 구의공원 재조성공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구의공원 재조성공사
2. 위 치 : 구의3동 546-2번지(구의공원)
3. 소요예산 : 금1,626,775,740원
(도급공사비 1,110,967,000원, 관급자재 515,808,740원)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5.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긴급)
6.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1)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 면허소지자로 서울시에 주된사무소를 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로 서울시에 주된사무소를 둔 업체
나. 기술 및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가항 1)호의 업체가 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함.
1. 사 업 명 : 구의공원 재조성공사
2. 위 치 : 구의3동 546-2번지(구의공원)
3. 소요예산 : 금1,626,775,740원
(도급공사비 1,110,967,000원, 관급자재 515,808,740원)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5.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긴급)
6.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1)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 면허소지자로 서울시에 주된사무소를 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로 서울시에 주된사무소를 둔 업체
나. 기술 및 자격의 상호보완을 위해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가항 1)호의 업체가 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