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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제2차 광진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원계획 공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4-05-26
조회수
533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 -465호

『제2차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지원계획 공고
우리구에서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도심 속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하여『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4. 5. 26.
광 진 구 청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4. 제2차 광진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공모
○ 사업기간 : 2014. 7월 ~ 2014. 11월
○ 사업장소 : 광진구 관내 전지역
○ 지원규모
- 사 업 수 : 5개 사업 이내
- 지 원 액 : 사업별 3,000천원 한도(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 자 부 담 : 사업비의 10% 이상을 사업주체가 의무적으로 부담
- 지원범위 : 사업비(홍보비, 소모품비, 강사수당, 활동비, 업무진행비 등)
※ 지원제외 : 단체운영비(사무실임대료, 상근직인건비), 자본적 경비(시설비, 자산취득비)


2. 신청자격

○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주민모임 또는 단체
- 광진구에 기반을 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간주
- 직장 등 실질적 생활권으로 판단(관외 거주자도 참여자로 가능)



3. 공모대상 사업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의 욕구에 기반한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스스로가 마을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추진하는
활동으로써 필요성, 공공성, 지속성을 갖춘 마을사업


4. 사업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5. 26(월) ~ 6. 13(금) 18:00
○ 신청서교부 :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고시/공고란’ 및
‘참여마당-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사업제안서 작성 관련 마을상담 필수
- 상담처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
광진구 마을공동체 생태계조성 지원단 (☎ 02-3409-9390)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이메일(songss2347@gwangjin.go.kr) 또는
방문 접수(대표자 3인 서명 필요)
○ 접 수 처 : 구청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T/F팀 (☎ 450-7156~7)
○ 제출서류
- 마을공동체 사업 제안서 1부
-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단체 또는 주민모임 소개서 1부
- 주민 참여희망자 명단 1부
-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서 1부
- 단체등록증 사본(등록된 단체인 경우만 해당)


5. 제안사업 심사 및 발표 : 2014. 7월 중
- 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 게시 및 선정 사업자 개별 통보
○ 사업비 지급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보조금전용계좌에 계좌이체


6. 기타 유의사항

○ 주민의 욕구와 추진주체의 역량을 고려하여 마을 사업계획 작성·제안
※ 최대 지원 금액에 맞춰 여러 가지 세부사업 나열식 계획수립 지양
○ 예산계획 작성시 구에서 정한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예산작성 미흡시 감액 또는 보완사유 됨)
○ 지원받는 보조금(사업비)의 지출방법 및 정산방법 등은 구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함.
○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조치 됨.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를 중복 지원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등
○ 제출하신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사업내용을
참고자료로 공유 및 활용하게 됩니다.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450-715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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