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예산제란
-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 역량을 활성화하고, 재정의 건전화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목적이 있음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 서울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방향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동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예산에 대한 교육, 홍보활동 강화로 주민참여예산제 기틀 마련
- 다양한 경로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참여방법
- 직접참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동 지역회의 참여
- 간접참여 : 구 홈페이지(예산편성에 바란다), 방문·우편 신청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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