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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월드 구의센타와 7개 사업자의 철탑광고시설에 관하여 2차 진정 및 질의합니다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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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1-05
조회수
305
홍불전,20200103-815,홍익공동체(단월드,국학원,선불교-선교,자미원 점집 등)단월드 구의센타와 7개 사업자의 철탑광고시설에 관하여 2차 진정 및 질의합니다(광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기초질서 확립과 깨끗한 도시문화를 위해 수고하는 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2019년 12월 22일 광진구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단월드 구의센타 건물 인도에 단월드를 포함한 7개의 사업자들의 철탑간판시설이 확인되는 바, 광고물 등에 대해 전문가인 입장에서 의문점을 해소하고자 헌법과 청원법과 민원사무규정에 터 잡아,구청장님께 문서로 질의서를 드렸습니다. 처리일 2019년 12월 24일 답변에 기초하면 옛날서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몇일정도의 시간이 경과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민원을 확인하고 10분만에 회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책상에서 답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문과 일전의 질의 내용을 재 발송하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서를 장난삼아 모욕적 답변이 반복되는 경우, 그가 누구이든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23일 질의서입니다. 1).15년전부터 광진구청을 출입하고 있었는 바,위 광고철탑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2).위 철탑시설은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인도 또는 공유공간입니까 3).기존의 간판은 신고나 허가에 기초하고 있는 바,위 시설은 어떠한 규정에 기초하나요 4).위 시설이 합법이라면 합법인 이유를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고,불법이라면 왜 불법인가에 관하여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4일 이기영 광진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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