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칭찬합시다

HOME > 참여소통 > 구민의견/참여 > 칭찬합시다

단월드 구의센타 이승헌 교주 집단의 불법광고물 고발한다.

작성자
**
수정일
2019-06-29
조회수
207
불홍단 전639번,홍익공동체(단월드,국학원,선불교,자미원 점집 등 )광진구청 관할의 단월드 구의센타 이승헌 교주 집단의 불법광고물 고발한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서울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업무에 수고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6월 28일 광진구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허가되지 않았거나 신고되지 않은 단월드의 불법공작물이 때로는 인도에 때로는 입구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불법광고물 실체를 카메라에 담았는 바,사실을 부인하면 거짓말 내용과 함께 실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몇달동안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지만 변화와 시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고발하게 되었는 바, 행정처분이나 고발하지 않고 고무풍선만 날리니 고발인 또는 단속하는 사람들을 개나 돼지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예전의 경우에는 이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계절도 있었는 바,최근의 경우 담당국장이 이민을 가셨는가 무방비 무책임 태만함의 극치를 보는 느낌입니다.단월드의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행태는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의 적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상습적 행위가 수년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며,이승헌 교주 집단은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 등 위법 및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이 기초질서를 준수하므로 얻는 이익보다 월등하다고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실정법을 비웃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이익에 상응하는 법률효과를 적용해야 할 것인 바,선도적 위치에 있어야 하는 정치권, 종교단체,황금노조,시민단체,홍익정신을 수출하는 단체라고 홍보하는 단월드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 광진구청 관할은 외국인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입니다.미국 등의 메가톤급 언론들에서 고발방송된 집단의 광고물이 외국인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주고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아름답고 품격있는 서울시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법률적으로 불법광고물(정의)이란 무엇인가 1).도로법상 도로, 관습법상 도로, 또는 도로의 부속물에 허가 또는 신고되지 않은 광고물이 이동하는 불특정인들이 보도록 게시하였다면 불법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이는 토지소유자, 건물주,임대하여 관리하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며,신고나 허가절차가 생략된 홍보물을 도로법상 도로나 관습법상 도로나 도로의 부속물이나 도로(인도)를 이동하는 불특정인들에게 홍보의 효과를 위해 게시한 광고물은 불법광고물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2).이승헌 교주가 설립한 홍익공동체(단월드 등)불법광고물은 일반광고물과 다르다는 점입니다.형법에서도 폭행의 경우,단순한 폭행은 친고죄로 분류하여 관대하나, 그 행위가 조직적이거나 상습적인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검찰에 고발해야 하며, 버르장머리를 고치도록 행정작용은 필요한 것입니다. 3).본인의 경우 검사의 기소처분 사례가 상당한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귀청은 행정지도만 반복하고 있어 시정되지 않는 것이라 판단하는 바,철거전과 철거후의 자료들이 쌓이다 보면 시민들이 검찰에 고발하고 공익소송의 당위성과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4).도로(인도)를 무단점유 또는 경게선에서 일정부분(서울은 0.6미터) 공유에 속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건물주나 임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지도해야 할 것인 바,지정된 게시판을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광고료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게시대에 광고하는 경우라면 누가 이를 비판하겠습니까 그런데, 단월드 센타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5).게시대, 지정된 게시판,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광고료를 부담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감수하며,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은 존중되어야 하고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홍익공동체(단월드,선불교,국학원,글로벌사이버대학교,자미원 점집 등)를 설립한 이승헌 집단이 언론에 보도된 팩트를 몇개만 소개하겠습니다. 1).홍익공동체 이승헌 교주에 대해 2010년 1월 동아일보 신동아 월간잡지 특집호에서 유명한 언론인 한상진 기자에 의해 약 40페이지에 달하는 사회고발 내용이 보도가 된 사실이 있고,미국의 CNN방송 등의 메가톤급 언론들을 통해서도 세계인들에게 방영된 사실이 있는 집단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서울시민의 안전조치를 촉구합니다. 2). 2010년 3월 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사회고발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 집단이기도 합니다.납으로 만든 거북이를 천금각이라 속여 판매한 세계적 홍익사기, 단군사기의 파렴치한 행위 등입니다. 3.적용법률 및 참조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도로,가로수 또는 가로등 및 주택가 등에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표시금지로 규정하고 있고,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에 의하면 표시금지 물건이나 장소에 현수막·벽보·전단 등을 허가나 신고하지 않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표시금지 물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4)도로법 시행령 제2조와 3조 도로의 범위 및 부속물,동법 제 54조 도로의 점용 및 허가신청 등,동법제 55조 점용허가공작물 등,동법 제 55조 6호 간판 돌출간판 표지 깃대 현수막 등입니다. 5).기초질서인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실정법을 비웃는 불법광고물인 것입니다. 2019년 6월 28일 이기영 서울 광진구청장 귀하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