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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조미오징어채(진미))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3-02-28
조회수
3102

위해식품 긴급 회수 문

식품위생법 제45조 관련


위해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의하여 아래 제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조미오징어채(진미)
나. 유통기한 : 2013. 7. 25.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의 부적합(대장균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대리점을 통한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및 주소
태양상사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600 건어물상가 18호
(☏ 02-407-3728)
바.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회수명령기관 서울 송파구청
(담당자 보건위생과 최병아, ☏ 02-2147-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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