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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 2011년도 제5회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시행계획 공고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6-03
조회수
3779
첨부파일

 


울산광역시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1 - 17


 


2011년도 제5회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시행계획 공고


 


2011년 제5회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6 02


울산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1.채용개요


. 채용분야 및 인원

















채 용


분 야


채 용


등 급


채 용


인 원


직 무 내 용


근 무


부 서


공 인


노무사


전 임


계약직


“다”급


1


클리어노사민원센터 운영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


노사협력 시책발굴 추진 등


경제진흥과


 


2.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심사


. 2차시험 : 면접시험(시험일시 및 장소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3.응시자격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지방전임


계 약 직


“다”급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관련 직무분야 : 노사민정 협력사업, 노동법률 및 HR 등 관련직무







※「지방공무원법」제31(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시험시행 일정


.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기 간 : 2011. 06. 15() ~ 2011. 06. 17() / 09:00 ~ 18:00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총무과(3)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합격자 발표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


1차 시험(서류심사) : 2011. 06 21() 예정


2차 시험(면접시험) : 2011. 06. 30() 예정(1차 합격자 공고 시 공고)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추가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 결정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차순위 고득점자


발 표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5.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 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 필요)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 이력서(사진 부착) 1(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불인정)


. 자기소개서 1(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경력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1


.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경력증명서 1(별첨 서식 활용)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업체법인(비영리단체 포함) 근무경력의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업체)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 득실내역서(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가능한 첨부


. 자격증 사본 1(원본지참 제시)


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6.채용신분 및 보수


. 채용기간 : 2(총 계약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채용신분 :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다”급


.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7.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응시원서의 중복접수 또는 단체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5일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총무과( 052-219-7232, 72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응시원서 양식


2. 이력서 작성서식


3. 자기소개서 작성서식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5.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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