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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3차 서울형 사회적기업 신청공고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6-25
조회수
5831
첨부파일

 


 


※ 자세한 내용(공고문) 확인 및 신청서(제출서류) 다운로드는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공지사항으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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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187호


2010년도 제3차 서울형 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10년도「제3차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6. 23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목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서울지역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함


 








◈ 「서울형 사회적기업」 이란 ?


 ○ 서울지역에 소재한 사회적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단체)중 노동부의 7가지 인증조건을 못미치더라도 사회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성 창출에 대한 성장가능성이 높아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정한 기업(단체)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조직(기업)을 의미함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법 제2조) 노동부 장관의 인증의 7가지 인증조건을 충족한 기업(단체)


 

2. 지정조건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내 사업단


 


 



모법인 산하사업단은  「법인내사업단」 이름으로 신청 (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모법인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


 


 



단, 명시적 규정이 어려운 대규모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동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함



사회적 목적실현


 


-


일자리 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5%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해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에서 결정

   

<취약계층 근로자 및 확인서류>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세무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급여명세표 등


장애인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인증명서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사본 등)


기타


모부자가정증명서, 탈북자증명서(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여성가장 및 청년 실업자(고용보험상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기준에 준하여 확인)
장기실업자(일자리플러스센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록일자)
결혼이주 여성(외국인등록증상 F-2,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이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기타 외모, 언어, 주변인 확인 가능)
경력단절여성(고용보험 이력에 의해 이직 사유 확인-임신,출산,육아,돌봄. 저소득층 확인서류에 의한 소득확인,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자)
출소자증명서(출소자)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등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


서울형 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1인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단의 경우, 서울형 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1명이상 있어야 함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관련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은 포함되고 근로계악서 체결자임.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서울형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됨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



법인(기업)의 소재지가 서울지역이어야 하며, 추후 채용인력도 서울시민이어야 함

3. 제출서류(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고객센터/공지사항)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서식1]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ㅇㅇㅇ법인 내 사업단 △△△」으로 표기



사업계획서[서식2]


 


-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등 사업계획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 신청서[서식1] 및 사업계획서[서식2]를 저장한 CD 1매 같이 제출



조직형태 확인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 등),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만으로는 불인정


 


 


※ 사업단인 경우에는
 - 공증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사업단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모법인 이사회 회의록도 함께 제출
 - 사업자 등록증 필수 제출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재무제표 등)



훈련계획서(필요기관만 제출)


 



지정 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에 구인표를 제출하여 취약계층 및 일반근로자 채용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0. 6. 23 ~ 2010. 7. 12 (18:00까지)



접 수 처 : 관할지역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특별시 실·국·본부(사업분야 담당 부서)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서울형 사회적기업 사업설명회 개최


ㅇ 사업명회 개최 : 서울형 사회적기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설명
  - 일시 : 201.07.5(월) 14:00 (안내 : 2174-5222, 5224)
  - 장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지하강당) /서울 마포구 공덕동 168
  - 오시는길 :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3번출구, (5호선) 애오개역 1번출구
                     <버  스> 마포10(마을버스), 1002(일반버스), 631(좌석버스)
                                  6015(공항버스), 160, 260, 600(간선버스), 7013A(지선버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http://job.seoul.go.kr)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5. 심사절차 및 방법


해당 실·국 및 지원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장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제출하면, 실무위원회(4개분과) 사전심사를 거친 후 육성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지정 결정

 








모집공고
(서울시 : 경쟁력강화본부)



신청서 접수
(실국, 지원창구(8))



신청서 전달
(지원창구→해당 실국→ 경쟁력강화본부)












실무소위원회 사전심사→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지정 및 통보
(경쟁력강화본부→해당 실국→자치구, 해당기업)



협약체결 및 사업 시행
(해당 실국↔사회적기업)

6. 지정결과 통지


지정된 서울형 사회적기업 대해서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및 유선 통보 (2010. 8. 26 발표예정)



통지후 7일내 서울시(분야별 해당 실·국·본부)와 약정체결 및 사업 시행


7. 지원계획



지원기간 : 1년(최장 2년)


 


-


1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사회적목적을 위한 이윤발생 등을 수시 평가하여 발전유망기업(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기업)을 최장 2년까지 지원
※ 금번 지정시 지원기간 : 2010. 9.1 ~ 2011. 8. 31



지원내역


 


-


일반근로자 인건비 일부(사회보험료 포함) 지원(50명 이내)


 


 



최저임금 수준 및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액 등을 고려하여 신규 채용하게되는 참여근로자 1인당 월 932,000원 지원


 


 



사업계획에 명시된 단시간 근로인력에 대하여는 참여시간에 비례하여 인건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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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1명) : 월150만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불포함)


 


-


기업설립 및 경영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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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부적 지원내역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시 기업 여건 및 전망 등에 따라 확정


8. 지정심사시 고려사항



서울시의 각 실·국에서 발굴하여 추진하는 대상사업과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을 받거나 경쟁절차를 통한 업무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기업(단체) 우대



취업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단체) 우대



영업수익이 있는 기업(단체) 우대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재투자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우대



기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선정된 단체, 기관 중복신청 제외(1단체 1사업만 지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도 심사·선정할 수 있으나, 약정체결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나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단체는 제외
- 단순착오에 의한 부당수령으로 업무지도 등을 통하여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는 참여가능



공고일 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가 있었던 단체는 제외
- 공고일 이후부터 약정체결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경우 지정 취소
※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해고는 고용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하여 2년간(최대지원기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못받고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한 기업(단체)는 제외



가사 간병 등 복지부 바우처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하는 단체는 배제
※ 복지부 바우처 사업 :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 등



계절적·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배제



노인요양보호 등 국가의 사회보장 틀에서 운영되는 사업배제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 훈련인 사업배제


9.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 참조



궁금하신 사항은 분야별 해당 실·국·본부, 서울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창구(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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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담당 실 국 본부































▷ 여성가족정책과(보건, 의료, 보육, 돌봄, 강사·사무용역분야): 02-3707-9567
▷맑은환경본부(재활용분야): 02-2115-7488 
▷복지국(노인, 장애인, 자활분야): 02-3707-9083 
▷문화국(공연, 문화기획, 문화사업, 문화예술교육분야): 02-731-6701
▷도시교통본부(교통분야): 02-6321-4218
▷주택국(집수리 등 주거복지분야): 02-3707-8587
▷경영기획실(평생교육, 현장학습분야): 02-2171-2539
▷정보화기획단(IT분야): 02-6361-3114
▷경쟁력강화본부(유기농 식품 등 환경): 02-3707-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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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지원창구































▷일자리플러스센터(서울시 전지역): 02-731-9530,9532,9533
▷서울신용보증재단: 1588-5302
 · 마포소상공인지원센터(서대문, 마포, 은평): 02-2174-5565
 · 강남소상공인지원센터(강남, 서초, 송파): 02-2007-6915
 · 중부소상공인지원센터(종로, 중구, 용산): 02-730-7316
 · 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관악, 동작, 금천, 구로): 02-839-8312
 · 영등포소상공인지원센터(영등포, 양천, 강서): 02-3439-1167
 · 동대문소상공인지원센터(광진, 성동, 중랑, 강동, 동대문) : 02-2215-0982
 · 강북소상공인지원센터(강북, 노원, 도봉, 성북): 02-990-9102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지정신청서 제출전 서울시사업담당  실·국·본부 또는 권역별 지원창구의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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