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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만기 교체에 따른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6-24
조회수
5018

 


 


 


 


서울시에서는 수도계량기를 「계량에 관한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21조(검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설치일자 기준으로 소형(50㎜이하)은 8년, 대형(50㎜초과)은 6년이 경과된 계량기를 대상으로 만기 교체하고 있으며 교체에 따른 비용은 무료입니다.


 


수도계량기 교체를 위해 방문할 경우 약 7~8분정도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고 교체작업을 실시하며 교체 후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부득이 고객님이 부재중에도 교체작업을 실시할 수 있으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계량기교체팀(☎3146-246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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