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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초지지역의 지형도면 고시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0-04-07
조회수
4254
첨부파일

영광군 고시 제2010-19호


 


초지지역의 지형도면 고시


 


초지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지역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4. 5.


 


영 광 군 수


 


1. 초지지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초지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조서



























시군


초지 소재지


지정면적


열람장소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진덕리 222-23번지


7,442㎡


영광군청 친환경농정과


홍농읍 진덕리 222-25번지


2,808㎡


홍농읍 진덕리 222-26번지


761㎡


홍농읍 진덕리 222-27번지


3,483㎡



14,494㎡


3. 초지 지형도면 : 붙임


- 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친환경농정과 축산담당(☏061-350-540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해관계인은 영광군 초지 관련 친환경농정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붙임 : 초지지역 지형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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