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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0-02-16
조회수
5013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날치알 골드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양념쭈꾸미 (2010. 10. 12까지) 제조일자 2009.10.13.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세균수 및 대장균)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바다로푸드


바. 영업자주소 :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391-30


사. 연락처 : 031-984-1744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김포시청 위생과(식품안전담당자 심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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