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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08
등록일
2024-07-11
조회수
34
첨부파일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조사대상지역

조사기간

1권역

세종, 경기

 7월 (제출기한 : '24.8.16.)

2권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8월 (제출기한 : '24.9.20.)

3권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북

 9월 (제출기한 : '24.10.25.)

 ※ 기한 내 미제출 사업장에 대해 보완요청 예정

 

  가. 제출대상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나. 조사기간 : 3권역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조사

  다. 제출방식 :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 nair@korea.kr

   - 팩스번호 : 070-4850-8793

   - 우편주소 :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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