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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식품 등 긴급회수(숯불구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7-05-22
조회수
624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 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숯불구이[제품유형 : 베이컨류]
나. 제조일·유통기한 : 2017. 5. 9. / 2017. 11. 8.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신문광고에 의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대전 삼삼구이 식품
바. 영업자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승상골길 41(매노동)
사. 연락처 : 042-254-3392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전광역시 농생명산업과
(연락처 : 042-270-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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