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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서울동부지청] 2017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7-05-08
조회수
618
서울동부지청 2017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2017.5.1.~5.31. (1개월)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형사고발 면제 혜택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시, 최대 5,000만원 포상금 지급
- 자진신고 및 부정수급 제보 전화: 02-2142-8469 (부정수급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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