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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안나토색소)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7-04-25
조회수
945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안나토색소
나. 유 통 기 한 : 2017년 4월 3일까지
다. 회수사유 : 메탄올(잔류용매)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방문)회수
- 일간신문지 공표
마. 회수영업자 : (주)두비산업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77번안길 6, 1,2층(당정동)
사. 연락처 : 031-477-8524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군포시 위생과
(담당자 임해민, 031-39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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