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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안내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등록일
2016-06-28
조회수
680
첨부파일
서울시에서는 막대한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발생하고 있는 생활분쟁을 당사자들이 평화적으로 조정·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개요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02-2133-1380)
- 사건 접수, 사전 검토, 조정 진행
○ 조정위원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조정전문가, 법원화해권고위원,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의원 등으로 구성
○ 조정 대상
- 주민 간 생활 분쟁 일반
- 층간소음, 건축 소음·분진, 쓰레기 투기, 명예훼손, 주차, 애완동물, 소액분쟁, 가벼운 폭행 등
○ 조정 절차
- 분쟁발생 → 신청/상담 (전문 상담원) → 조정진행 (조정위원) → 분쟁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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