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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상상오징어치즈맛)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6-06-21
조회수
664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상상오징어치즈맛
나. 유 통 기 한 : 2016년 8월 6일까지
다. 회수사유 : 보존료 기준규격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썬푸드
바. 영업자주소 :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107
사. 연락처 : 031-965-1698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고양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담당자 인동완, 031-8075-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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