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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매(유찰)차량 재공매 실시

부서
재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6-05-10
조회수
737
첨부파일
1.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8【공매】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을 공매처분 하였으나 유찰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재공매 하오니 차량 매수를 희망하는 주민 및 자동차매매상ㆍ폐차업소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공매차량 : 95무5591(봉고Ⅲ,1.4톤 활어수송차)
나. 입찰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6.5.10. ~ 5.19. 18시까지
- 장 소 : 청양군청 재무과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5.20. 15시(청양군청 재무과)
라. 최저매각예정가격 : 최초매각예정가격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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