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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제 전면 시행 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6-03-11
조회수
736
첨부파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2016년 2월 1일 방문예약제 시행 이후 민원 혼잡도 및 행정 효율성 개선 등 방문예약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문예약제를 전면 확대 시행합니다.

가. 방문예약제 전면 확대 시행 개요
1) 해당기관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단, (서울남부, 인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세종로, 안산)출장소는 방문예약제 전면 확대 시행에서 제외됨
2) 대상 : 서울사무소 관할 체류등록외국인 및 거소자격 소지자
※ 외국인등록증 수령, 각종 증명서 발급 업무는 예약 없이 방문 가능
3) 예약방법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한 '방문예약' 신청 후 방문
※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서울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면 민원업무 처리가 불가함
4) 제외대상 : 우수인재, 투자지원센터대상자
[A-1, A-2, 우수인재(E1~E5), 예술흥행(E-6-1, E-6-3), 투자(D-8)]

나. 시행일자 : 2016. 4.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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